(초간단.1) 자동차검사 준비물, 비용, 조회, 과태료, 유효기간, 주기

안녕하세요! 쎄노맨입니다!

반년만에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차량을 구매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차검사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자동차검사 준비물, 비용, 조회, 과태료, 유효기간, 주기 등 여러가지 사항을 한번 간단하고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검사 유효기간이 지나게되면 과태료 또한 납부를 하게 될 수 있으니, 한번씩 훑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바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조회
자동차검사 비용
자동차검사 준비물

자동차검사 준비물

자동차검사 준비물은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상 검사를 받을 때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2가지가 없어도 검사는 가능하답니다! 다시말해서 “준비물 챙겨야 할 것이 하나도 없어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단, 자동차보험은 최소 의무보험(책임)은 반드시 가입이 되어있어야 됩니다. (모두들 당연히 가입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PASS)

예전에는 이러한 서류가 필요했지만 요즘은 세상이 좋아졌잖아요? 지금은 전산화 체계로 바뀌면서 자동차보험은 검사소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보험가입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접수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도 필요없는 이유는 예전에는 자동차검사를 받고 나면 등록증 하단에 수기로 다음번 검사유효기간을 표기해줬는데요. 지금은 가급적 표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수기로 표기하다보니 실수로 착오표기가 되어 번거러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서 라고 합니다.

에를 들면 표기가 잘못되서 검사유효기간이 지나서 과태료를 물게되었을 때 검사소 책임이라고 항의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분증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분증 또한 필요가 없고, 꼭 차량소유주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최고 60만원까지 부과가 되는데요. 처음부터 이러한 금액이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으로부터 경과가 되는 날수가 더해져서 계산이 됩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유효기간으로부터 30일이내로 지난 날까지는 4만원으로 고정이 되지만, 이 후에는 3일이 초과할 때마다 2만원이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 6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유효기간으로부터 30일까지는 4만원, 34일은 6만원, 37일은 8만원 이런 식인 것이죠~!

전 30일기준일후 30일최초 30일3일초과시마다
검사 유효 기간4만원2만원
과태료 없음
(자동차검사 준비물)

자동차검사 주기

자동차검사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자면,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는 신차 출고 후에 4년동안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 만으로 4년이 경과하면 처음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고 이후 2년이 지나 6년이 되면 이때부터 2년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방금 알려드린 것은 일반 승용차에 해당하는 것이며, 화물차 또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조금 다릅니다. 처음 신차 출고 후 만으로 1~3년까지 매해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며 만으로 4년이 되면 이때부터 8년차가 될 때까지 매해 종합 검사를 받아야하고 8년 이후부터는 기간이 더욱 줄어 6개월에 한번씩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준비물)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자동차검사 과태료

자동차 검사기간을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차량등록증을 보면 됩니다. 위의 사진에서 빨간 네모가 보이시죠?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인데요. 만료일 기준 앞뒤로 30일 총 60일 내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조회

근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거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이 언제 만료가 되는지 또한 인터넷으로 손쉽게 조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검사 예약 역시 가능합니다!

자동차검사 조회

자동차검사 비용

그럼 이제 자동차검사 비용이 얼마인지 궁금하시겠죠? 먼저 자동차검사 비용에서 정기검사에서는 경차는 17,000원, 소형차는 23,000원, 중형차는 26,500원, 대형차는 29,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정기검사냐? 신규검사냐? 임시검사냐? 에 따라 비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확인하거나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검사 준비물)

자동차검사 비용
검사종류경형소형중형대형
정기검사17,00023,00026,50029,000
종합 검사부하48,00054,00056,00065,000
무부하34,00039,00045,00049,000
배출면제15,00020,00024,00026,000
신규 검사국내부활30,00033,00035,000
인증면제131,000 (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 포함)
임시 검사일반16,00021,50025,00027,000
차령연장 및 소유자신청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수리검사110,000130,000140,000
택시미터사용검정2,200/19,800(구급차)
이륜차 검사배출가스15,000
실측확인35,200
표기차대번호18,500
원동기형식17,500
운행차소음확인11,000
경사각도 측정32,500

​방금 알려드린 금액은 교통안전공단 출장소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의 비용입니다. 민간업체의 경우에는 조금 더 비싼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자동차검사 비용 민간 업체의 경우에는 업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방문하시려는 업체에 직접적으로 전화등을 통해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교통안전공단 출장소보다 수수료가 조금 더 비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준비물)

자동차검사 종류

먼저 자동차 검사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준비물)

  1. 정기검사(필수검사)
  2. 종합검사
  3. 불법 변조 검사
  4. 스모그 검사
  5. 브레이크 검사
  6. 내진성 검사

이 외에도 유해물질 배출 검사, 경적 검사, 램프·조명 검사 등 다양한 종류의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 시 요구사항과 방법들이 검사 종류에 따라 다르니, 본인이 해당되는 검사의 종류와 방법을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 정기검사(필수검사)

  • 자동차 등록 시 등록 당시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검사로, 일정한 주기(1년 또는 2년)로 실시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모든 차종이 이러한 정기검사(필수검사)를 받아야하며, 미실시 시에는 6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종합검사

  • 정기검사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1년마다 진행이 됩니다.

3. 불변 변조 검사

  • 스모그 검사나 브레이크 검사 등의 내용과 함께, 튜닝 등을 포함한 해당차량에 불법적인 변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4. 스모그 검사

  • 스모그 검사는 해당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현재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대기 방출물의 종류와 연비,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의 항목들을 확인합니다. 대기 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5. 브레이크 검사

  • 자동차가 움직일 때 브레이크의 상태 및 기능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브레이크패드, 디스크, 드럼, 변속 기어 등을 검사하여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지를 확인합니다. 브레이크 검사를 통해 운행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6. 내진성 검사

  • 지진 안전성을 검사하는 것으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교통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자동차검사 준비물)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검사 대상검사 유효기간
차종사업용 구분규모대상 차령
승용자동차비사업용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전체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전체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승합자동차비사업용경형 · 소형4년 이하2년
4년 초과1년
중형 · 대형8년 이하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8년 초과6개월
사업용경형 · 소형4년 이하2년
4년 초과1년
중형 · 대형8년 이하1년
8년 초과6개월
화물자동차비사업용경형 · 소형4년 이하2년
4년 초과1년
중형 · 대형5년 이하1년
5년 초과6개월
사업용경형 · 소형전체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중형5년 이하1년
5년 초과6개월
대형2년 이하1년
2년 초과6개월
특수자동차비사업용
및 사업용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5년 이하1년
5년 초과6개월
자동차검사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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