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쎄노맨입니다!
오늘은 운전 중에 많은 분들이 열 받아하시는 끼어들기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바로 끼어들기 위반, 신고, 벌금, 과실 단속, 과태료 등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끼어들기 위반
다들 아시다시피 자동차 끼어들기란 도로에서 한 차량이 다른 차량의 진행 방향을 방해하면서 갑작스럽게 차선 변경을 하며 끼어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여러 운전자들에게 깊은 열받음을 주고 여러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아주 위험한 행위인데요.
끼어들기 위반은 운전자의 주의 부족이나, 운전습관이나 성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하며,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잘못된 행동입니다.
한국 도로교통법 제 50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일정한 안전한 거리와 속도로 주행을 해야 하며, 끼어들기는 이를 위반하는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끼어들기 금지 위반법은 도로교통법 제 19조 3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차량은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차선을 변경할 때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아 하며, 이를 방해할 시에는 진로를 변경하면 안된다고 명시가 되 어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 22조에는 앞에 있는 차량의 좌측과 다른 차량이 나란히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앞지기를 못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차를 하고 있거나 서행을 하고 있는 차량 역시 앞지르면 안된다는 법도 있습니다.
끼어들기 신고
끼어들기 위반을 할 때, 우리는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신고 방법은 핸드폰에 스마트국민제보 어플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스마트국민제보 어플에 교통위반을 선택한 후 끼어들기 금지위반을 선택하면 보다 쉽게 핸드폰으로 끼어들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 영상의 주변 환경이 잘 찍혀야 하고, 도로가 실선인지 점섬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도로 표지등 또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방향지시등 점등이 잘 되어있는지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번호판 또한 잘 찍혀있어야 합니다.
- 정확한 날짜, 시간, 장소가 기입이 되어야 합니다.
- 첨부사진이나 동영상 용량을 150mb, 동영상은 20초정도로 맞추어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무리한 끼어들기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는 생활 속에서 안전 위험ㅇ요인을 누구든지 휴대폰 등으로 사진, 영상 등을 찍어 신고하면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해결합니다.
끼어들기 벌금, 과태료
끼어들기 벌금, 과태료, 벌점은 단속 방식에 따라서 과태료나 범칙금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블랙박스 신고나, 무인단속처럼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일 때 받게 하는 처분으로 실제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현장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처럼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을 때 받게 하는 처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벌점 10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끼어들기 위반 벌금 | ||
| 범칙금(운전 당사자에게 부과) | 과태료(차량 명의자에게 부과) |
승용차 | 2만(벌점10점) | 4만 |
승합차 | 3만(벌점10점) | 4만 |
오토바이 | 2만(벌점 10점) | 3만 |
생각보다 벌금이 약하기는 합니다. 모두 과태료를 받지 않도록 무리한 끼어들기는 삼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끼어들기 과실
끼어들기를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 아쉽게도 대부분의 경우에 100프로(10:0)의 과실은 아닙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70% 대 30% (7:3)로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 비율이 더 크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무조건 적으로 7:3의 비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무면허나 음주운전 차량일 경우, 최소 8:2 또는 9:1의 비율이 책정되기도 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을 때 피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10:0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끼어들기를 당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0이 나올 확률이 생각보다 희박하기 때문에 항상 방어운전을 해야합니다.
끼어들기 단속
보통 끼어들기 단속은 상승정체구간에서 경찰들이 나와 단속을 실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끼어들기 단속은 평상시에는 보통 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별집중단속기간이나 설이나 추석연휴 같은 명절등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때문에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들은 개인의 신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끼어들기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