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정리)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 75세 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교육 의무화 강제!

안녕하세요! 쎄노맨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만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관한 정보와 75세 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교육 의무화 강제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가보도록 할까요?

고령자운전면허 반납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65세 이상, 70세 이상)

일반적으로 고령자란 만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물론 만 65세가 되도 고령자라는 느낌이 안들기는 하지만 법적인 기준으로 정해놓은 것이죠.

만 65세를 기준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운전에 있어서도 안전상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은 고령자에게 어떤 특별한 규정을 두어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반납
75세 운전면허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나이, 혜택 (만 70세 이상)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가 있습니다.

고령운전자의 경우, 자발적으로 운전면허 반납을 하게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각 지자체별로 교통카드나 보상금 지급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자체별로 다르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혜택
서울70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시 10만원 교통카드 선착순 지급
경기만 65세 이상 1인당 지역화폐 10만원 지급
부산의료기관, 음식점 등 협력업체 2000여 곳에서 최대 50% 할인 적용
대구65세 이상 교통카드 10만원 상당 지원
전남각 시 군 마다 20~50만원 교통카드 혹은 지역상품권 제공
진주시내버스 5년간 무료 이용 카드 제공, 1회 20만원 충전된 교통카드 제공
제주도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교통복지카드 발급과 대중교통비 지원
운전면허 반납 혜택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방법

2020년 7월부터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관할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나이가 많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어 직접 방문접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시 구비서류 : 신청자 운전면허증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증만 들고 가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시 구비서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 신청자 운전면허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지게비속 외 동거가족 : 신청자 운전면허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주민등록증

기타대리인 : 신청장 운전면허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배우자, 직계가족, 동거가족에 의한 신청이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혜택

75세 운전면허 교육 의무적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만75세 이상 운전자는 약 230만명으로, 전체 운전자의 약 9%를 차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령운전자는 신체적, 인지적 능력이 저하되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에 따라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시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받기 전에 미리 진행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바로 지역 치매안심센터, 병원 치매 검사, 도로교통공단 중 1개를 선택해 검사를 진행한 후에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교육 의무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미리 치매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합니다.>

  • 교육대상 : 만 75세 이상 운전자 중 면허갱신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진행
  •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권장 (치매검사 하지 않음)

만약 갱신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하며, 1년 경과 면허 취소 처리가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댓글 좀 남겨라 여기에 알았지?